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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희
권장희 소장의 스마트폰 디톡스 4편
2019.04.15
조회수 :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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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야만 한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의 필요성

 

 

Q1.

최근 프랑스에서 15세 이하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특정 공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중학교 때까지는 등교할 때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말이 있지만,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허용하면 교사의 교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실에서의 아이의 권리는 학습권이지 오락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유아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부모가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미성년자가 사용할 스마트폰 구매 시

자녀 보호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도록 하는 법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Q2.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쉽게 접하는 분위기가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주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2G폰을 쓰게 하려면 자녀 주변 친구는 물론, 그 부모님까지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G폰 사용 때문에 아이와 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의 문제로 삼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아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제로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G폰 사용 문제는 나와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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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희
약력소개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분과 정책자문위원 역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역임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외 다수 방송 출연
주요저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 스마트폰 시대 두뇌발달보고서
굿바이 스마트폰 헬로 드림
공부 집중력 확 높이는 우리 아이 게임 절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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